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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부마항쟁보상법 국회통과…'1년 연장'은 아쉽다는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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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
2.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것으로
3.40여 년간 밝히지 못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재조사할 길이 열려


*이게 왜?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으로, 지난해 12월에 만료된 조사 기간을 ‘1년’ 늘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의를 폭넓게 해석

-기존 법안에서 부마민주항쟁 발생 시기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명시됐는데, 이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전후’로 변경

-이에 따라 20일 이후 발생한 시위 피해자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진상조사위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도 신설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제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진압에 나선 계엄군이나 검경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조항을 마련

-앞으로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는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난해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명 중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인데, 이 중 구금자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

-그동안 본인이 직접 신청한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기 때문


▲ 2년 추진에서 반으로 줄어
-조사 기간이 ‘1년’만 연장된 점은 아쉬운 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애초 조사 기간을 ‘2년’으로 추진했지만 ‘반쪽짜리’로 줄어


△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 인터뷰
1.부산 시민의 민주 의식을 고양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2.조사기간이 줄었고, 진상규명위 인원이 보강되지 않은 점은 뼈아프다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 차성환 상임위원
1.진상조사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상규명위 조직이 작아서 인력도 부족하다

2.기간이라도 넉넉하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간마저 짧아 걱정된다


▲ 30일 이상 구금된 자 규정은?
-생활보조금 기준인 ‘30일 이상 구금된 자’ 규정도 폐지하지 못해

-당시 당국은 10·26 사건 이후 부마항쟁 과정에서 구금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즉결심판 등 이유로 30일 이내에 구금에서 풀려난 경우가 있어

-여전히 30일 이내 구금에서 풀려난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상과 명예회복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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