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관한 하명수사·선거개입 등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62)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혐의에 해당하는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 인사들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확인했고, 장 씨가 전달한 뇌물이 선거 후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던 김 씨와 장 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바 있다. 김재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