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무급휴직자 등 고용지원
- 1인당 150만 원 오늘부터 신청
부산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6월 열리는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관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7월 초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고1 무상교육과 고3 무상급식은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된다.
교육재난지원금 307억9000만 원은 지난 3, 4월 휴교로 인해 미집행된 급식비(186억 원)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시의회 김광모 교육위원장은 “이번 긴급지원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산 교육의 현장 복지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