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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박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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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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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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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의 큰 축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을 투자해 33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1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을 5세대(5G) 이동통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1,30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4만여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38만개의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도 깔아준다.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를 조기구축하고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20만 이상 도시에 통합관리플랫폼을 조기구축하고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곳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3만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스마트 전력망을 까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정부는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입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상담·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대학생 연 9000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도 4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6월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현재 7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래 차량 가격의 5%인 개소세율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3.5%로 낮아진다.
또 4~7월 일시적으로 늘렸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되돌리는 대신,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40%(전통시장)였던 소득공제율을 4~7월 한시적으로 80%까지 확대했었다.
칸막이로 나뉜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하나로 통일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특정설비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준다. 올해 투자분은 기존제도와 바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리쇼어링 인센티브도 대대적으로 늘린다.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이던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한다.
그동안은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생산량 감축요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임재희 박기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