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특혜법’ 인식 깨기 관건
- 2005년 법안 사실상 재탕 수준
부산 미래통합당의 총선 ‘1호 공약’이던 ‘부산 해양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1일 발의됐다. 5선의 통합당 조경태(사진·부산 사하을) 의원은 이날 자신을 포함해 부산 통합당 의원 15명 전원 공동명의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제약으로 발전이 침체돼 있는 만큼 부산시를 해양특별시로 지정해 국제적 해양중심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앞서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해양특별시법 제정 시도가 타 시도의 반발 및 여야 중앙당의 외면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21대 국회에서 차별화된 논리로 최종 성사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부산특혜법’ 이라는 논리를 깨고 여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본지가 이날 발의된 법안을 2005년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비교 분석한 결과 내용엔 큰 차이 없이 사실상 재탕 수준이다. 명칭만 ‘해양특별자치시’에서 ‘해양특별시’로 바뀌었다. 주요내용은 ▷정부 직할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시성장발전지원위원회 설치 ▷부산시 관할구역 내의 항만시설,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의 개발사업 시행자,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해양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지정 ▷부산해양투자진흥지구와 부산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선박특구 지정 ▷외국어 서비스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과거 법안과 별다를 것이 없다. 여기에 부산시장이 부산해양특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정도가 추가됐다.
조 의원은 “부산이 해양수도라는 것은 다른 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곧 해양특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며 “서울과 대등한 비수도권 중심도시로 부산이 성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세미나도 열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