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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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전경 / 전민철 기자 j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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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21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역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된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뤄지게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되려면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있다.
이에 경제 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20대 국회에서도 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법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 경제가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