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경쟁력 강화 특별법’
지역 위기 산업에 정부가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지역 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진·부산 사하갑)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자금·고용안정·인력양성·구조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지역 신청을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폐업 업체 증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지역 경제 활성화법은 특별지역 지정 전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된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국회 통과를 낙관한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발의된 같은 법안은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폐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가 고사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