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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생애 첫 주택구입자 부담 완화하라”

국토부에 부동산 대응 보고 받고 김현미 장관에 대책 마련 지시…신혼 등에 특별공급 확대 주문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02 20:16:5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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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참모진에 “종부세법 개정안
-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주택 정책의 큰 방향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 세제 지원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공급 물량 확대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 주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같은 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노 실장 본인을 포함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이날 재차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가진 노 실장은 전날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는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을 면담해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처분을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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