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공개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 기존 시행령 15개는 일괄개정
- 법사위 오늘 설립진행 상황 점검
- 與, 통합당 불참해도 강행 방침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조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동시에 내부고발자의 신변경호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공수처 관련 8개 부처 소관의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자체감사기구 구성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공공감사법 시행령’ 외에도 ▷재산공개 의무자에 공수처장 및 차장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 ‘변호사법 시행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하위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에서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시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여당 몫인 추천위원 2명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9일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10일 최고위 의결을 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장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으로부터 공수처 출범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다.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