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관내 해수욕장 2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다.
기장군은 ‘일광·임랑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및 야간 집합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방문객은 두 곳 해수욕장의 백사장과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개장 시간이 끝나고 오후 7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집합(2인 이상) 음주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경찰과 본격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발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물놀이를 하는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해수욕장 21곳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수부 명령은 지난해 기준 방문객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 부산 해수욕장 7곳 중 일광·임랑해수욕장만 포함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