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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조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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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직한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TF와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로 나눠진다”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소권이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현 단계에서 수사를 중단하냐”는 질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경찰은 모든 수사가 중단된다고 표명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피해자가 경찰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당사자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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