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면서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신속한 후속 입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사의 일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마약·수출입 범죄 포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검경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 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