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일 원자로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 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가 신설되면 약 90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 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