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된 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 동안 주로 부산에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불린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의 주심판사가 이 후보자의 전임자인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고법은 이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원칙주의자이지만 타인에게는 배려를 아끼지 않아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달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