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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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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손 전 의원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손 전 의원에게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지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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