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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문 대통령 처남 투기 의혹 제기…청와대 “문제 소지 없다”

野 “개발제한 해제로 30억 차익”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08-25 21:24: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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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MB때 풀려 … 세금도 납부”
- 사저 부지도 위법성 여부 공방

여야는 25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위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실장은 이날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 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궁했다. 앞서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가 2002∼2009년 매입한 성남시 농지 2500평이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됐고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3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이날 “누가 봐도 전형적인 투기가 아니냐”며 “김정숙 여사의 동생이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대통령 처남이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2년부터 매입해서 묘목을 식재했던 부지”라며 “주택지구로 지정돼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이고,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확정 세액도 법에 맞게 제대로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사저 부지를 두고도 농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면 첫 토지와 비교해서 4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다”며 “대통령 부인이 매입 후 자경한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또 “청와대와 372㎞ 떨어진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느냐”며 “농업경영기획서에도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표기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20평짜리 땅을 영농했느냐”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김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를 재배했다”며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또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주말에 지속해서 양산에 가서 (영농을) 했다”고 답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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