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적 조치 할 것”
- 대정부질문·국방장관 청문회
- 금주 추 아들 의혹 난타전 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여권의 도 넘은 엄호가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저격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실책을 놓치지 않고 집중공세에 나섰다. 이번 주 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가운데 ‘추미애 사태’를 놓고 여야가 본격 격돌할 전망이다.
‘공익제보자 실명 공개’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책임을 떠넘겼다. 황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달아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며 지난 2월 당직 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던 방송 장면을 같이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철부지의 불장난이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명 공개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황 의원은 당직사병의 이름을 삭제했다. 또 ‘단독범’, ‘공범 세력’ 등 범죄 암시 표현을 ‘단순제보’, ‘정치 공작 세력’ 등으로 순화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질책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와 30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되며 이를 어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14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은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중 첫날인 14일(정치 분야)과 마지막 날인 17일(교육·사회·문화 분야) 출석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16일)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18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