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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확대, 읍면동장 주민투표 두고 정부는 부정적

지방자치법 개정안 쟁점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9-20 20:13: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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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정부·의원 입법안 심사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 담겨
- ‘김두관안’ 종합·혁신적 평가

- 행안부 “위헌 소지 논란 가능성”
- 金 “관료 이기주의 실망스러워”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할지, 소극적인 개정으로 또다시 이름뿐인 자치에 그칠지 법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안과 함께 23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 중이다. 의원입법 가운데는 ‘김두관안’이 가장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우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조례제정의 범위를 애초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확대했다. 또한 읍면동장의 선임방식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단체장이 임명하던 것을 개방형 임명 또는 투표를 통한 선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면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다. 우선 조례제정권은 헌법규정과 다르게 표기될 경우 위헌논란이 일 수 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실익도 없다는 논리다. 읍면동장 임명방식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만 선출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체계와 맞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 용어 병행에 대해서는 헌법에 같은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있고, 아직 일반적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선 우려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치분권 정책을 대하는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못박았음에도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저에게는 조직 기득권과 관료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특례 인정 대도시 인구기준을 몇 명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지자체 간 광역적 사무 수행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도 주요 쟁점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목표인 만큼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신속히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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