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별도 신청 필요 없어
- 지원금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 당초보다 200억~300억 축소
- 홍남기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
- 추석 전 지원금 지급길 열려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고 돌봄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금과 관련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된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은 200억~300억 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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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공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통신비 지원 신청없이 가능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다.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가입자의 요금을 2만 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이용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 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전 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지원대상이 축소된 것을 두고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통신 요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교생부터 만 34세까지는 취업자도 있겠지만 고정된 수입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전국민 지원에서 대상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추석 전 지원금 지급될 듯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여야 합의 발표 직후 “오늘 저녁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해당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오는 28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금(50만 원)은 29일 지급된다.
다만 새로 포함된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박 간사는 “현재 여러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초등학생은 홈스쿨뱅킹, 유치원생은 아동수당 지급계좌가 있지만 중학생은 어렵다. 학교 밖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