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 여객선사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운업계 지원을 강화한 관련법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파산 등 해운사업 위기 극복과 지원을 위해 2018년 출범했다. 개정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와 여객선사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경제 외적인 사유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사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가 보유한 선박 등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채무 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은 중소선사가 선박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국내 금융기관은 높은 금리를 책정하거나 공사의 추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공사의 보증이 가능해지면 선사는 유동성 확보 및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산개념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의 발행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하게 돼 해운업계 지원 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