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윤희숙 “속전속결 위험” 신중론 불구
- 김 위원장 거듭 지지 의사 당내 이견
- 제계도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재계의 우려 속에 야당 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계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할 것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외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 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이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포함시킨 지금이야 말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다.
야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근거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죽기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기업의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더는 지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시정하기 위해 낸 안이라고 본다”고 법안 처리에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안이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재계는 이들 법안을 ‘기업규제 3법’으로 보고,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날 국회를 찾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전면 개편해 집단소송 대상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오는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