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던 남한이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직접 공무원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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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 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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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내고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보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이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해 통상 북한이 주장한 영해의 기준이 남한과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남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