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에 교통약자를 위한 일명 ‘100원 택시’(국제신문 지난 6월 15일 자 6면 보도)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황보승희(중영도·사진)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황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개정안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산복도로 100원 택시는 황보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황보 의원은 “산복도로가 많은 지역 특성상 지하철 이용이 쉽지 않고, 버스 노선도 부족한 곳이 많아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이 절실했다”며 “100원 택시 수요가 있는 곳을 파악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형 교통 모델인 100원 택시는 100원만 내면 산복도로 내 대중교통이 다니는 데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산복도로가 있는 자치구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현행법상 광역시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100원 택시를 운영할 수 없어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