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선언안은 논란 끝 안건위로
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이 다시 가동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들며 협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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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해군과 해경이 북한에서 피살된 남측 공무원 시신 수색 작업 중 발견한 오탁방지망으로 추정되는 물체. 해양경찰청 제공 |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오늘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북한이 시신 훼손을 공개 부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민주당 안에서 그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의당안, 국방위안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진행할 수 없고, 현안질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질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 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