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주로 인근 충돌위험 산
- 절취 않을 때 위법성 여부
- 검증위, 법제처에 재차 문의
-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것”
총리실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국제신문 지난 28일자 1, 3면 보도)이 한차례 반려됐음에도 또다시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원하는 결론’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 관계자는 29일 “올해 초쯤 검증위 논의 초반 단계에서 공항시설법 34조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당시 법제처는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서의 정책판단 사항이라며 반려(각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위가 재차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엔 다른 사례라든지 법해석의 기술적인 부분을 명시하면서 다시 질의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1차 의뢰가 공문 형태로 이뤄졌는지 약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반려했다고 들었다”면서 “이번에도 법제처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전망했다.
논란이 된 ‘공항시설법 34조’는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국토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증위 안전분과위원회는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장애물이 많아 항공기 착륙 때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절취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최종보고서에도 적시됐으나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 해석을 법제처에 맡기기로 하고 수정 보고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이날 “공항시설법 34조는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부터 제기한 해묵은 논쟁”이라며 “이미 운영중인 공항에선 항공학적 검토로 예외를 둘 수 있을지 모르나 신설 공항은 장애물을 절취 안 하면 무조건 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 (책임을) 미뤄놓고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위반이면 못하는 것이고 위반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학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로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없어 법제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10월 첫째주라도 답이 나오면 보고서 초안을 재정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