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관계자 “발포 명령 있었다”
- 국방부 “그런 내용 없었다” 부인
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청 정보 중 ‘사살’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는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인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 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의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A 씨가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는 내용의 북측 통지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A 씨의 구조 여부를 내부에서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A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끌고 가려다 해상에서 놓친 뒤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상 당시로선 구조 의도가 비교적 뚜렷해 보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은밀한 대북 감청 활동을 노출하면서까지 구출을 감행하지 않고 대기했다는 게 군의 해명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은 오후 9시를 넘어서였다. 북한군 상부와 현장 지휘관이 돌연 ‘설왕설래’했다는 것이다.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 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 당국은 “조각조각 모인 첩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살’ 등의 키워드는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위 관계자는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사살 명령과 명령 이행 사실을 실시간 확인했다면 이를 대통령에게 즉시 알려야 했다”며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