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이 ‘사회적 방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1715건이던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9년 3만 4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기간 56곳에서 68곳으로 확대된 것에 그쳤다. 2019년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에서 계속 보호되는 경우(2만 5206건)가 83.9%에 달했고, 분리조치된 경우(3669건)는 12.2%에 불과했다.
문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할 ‘분리보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전국에 ‘보호치료시설’은 11곳, ‘일시보호시설’은 12곳 뿐이다. 심지어 부산에는 두 시설 모두 없다.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이 분리 보호될 시설이 전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방임 형태가 만연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