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길 “시민의 힘·지혜 모아야”
그동안 해사법원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해사전문법원 설립 우선 검토 뜻을 밝히면서 해사법원 설립 및 부산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해양계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신규 전문법원 설립 시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을 최우선으로 검토 및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 설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법원 설립의 주체인 대법원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해사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사법정책분과위 논의 결과 그동안 거론돼온 각종 전문법원(노동법원 해사법원 소년법원 조세법원 인신보호법원) 가운데 노동법원과 해사법원은 설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해사법원 전문화 필요성에 대해 위원 13명 중 13명이 모두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이중 10명은 별도의 전문법원 설치를, 3명은 전문재판부 형태 설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위원 10명은 모두 단기 설치 추진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해사전담재판부 근무 경험이 있는 법관(71명 중 46명 회신)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문법원으로 해사법원 설치에 61%가 찬성했다. 해사법원 설치 때 전국을 관할하는 1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67.4%)이 도시나 지역별로 2개 법원 설치 의견(21.7%)보다 많았다. 앞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안 의원은 “국내 유일의 고등법원이 있는 항구도시이자 동북아의 항만 허브인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며 “부산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