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가 방재 시설 부재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와 같은 형태(U자형)의 부산 내 지하차도(29곳) 중 진입차단 설비가 설치된 곳(9곳)은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4곳은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형이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3명이 사망한 이 사고는 당시 진입금지 알림 전광판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진입차단설비와 비상대피 방재설비가 없어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U자형 지하차도는 특성상 집중호우 때 배수가 안돼 침수로 인한 2차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은 필수 방재 시설이다.
감사원은 지하차도 내부 상황 파악을 위한 비상경보설비와 진입차단설비·긴급전화·CCTV 등 경보시설 그리고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의 피난 대피 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