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어라운드 쟁점은 허위 답변
- 부산시 반박입장문 국토위 전달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고집’이 재확인됐다. 국토부는 부울경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안전분과에서 지적된 산 충돌 우려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부산시는 15일 국토부의 답변을 반박한 입장문을 국토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토위의 부산 국감장에 오른 화두는 ‘공항시설법 34조 위반 여부’였다. 공항시설법 34조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다. 이를 놓고 검증위 안전분과에서도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검증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그간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있는 임호산, 경운산 등에 대한 항공기 충돌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산악 장애물의 ‘절취’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울경은 이를 근거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김해신공항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감에 출석한 국토부 김태병 항공항행정책관은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저촉되지만 장애물 평가표면에는 저촉되지 않아 경운산, 임호산 등 산악 장애물의 절취는 불필요하다”며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한 장애물은 빌딩 등 건축물이기 때문에 산악 등 자연장애물은 절취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산, 구릉 등 장애물이 있는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의 사례를 들며 제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물 제한표면과 평가표면은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에 대한 조사 종류다. 제한표면(OLS)은 국내법에 근거했고 평가표면(OAS)는 국제민간 기준이다.
부울경은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악이라도 항공기 운항 때 충돌 위험이 제기된 만큼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라 공항 건설 때 절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울경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운산, 임호산 등은 충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 허용 대상이 아니다”며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라는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장과 제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은 민간 공항이 아닌 군 비행장으로 건설됐으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의 허위 답변 논란도 일고 있다. 착륙 실패로 재상승해 착륙을 다시 시도하는 ‘고-어라운드’ 때 금정산, 승학산 등 산악 장애물 충돌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가 전면 부인하면서다. 김 정책관은 “경운산, 임호산, 금정산, 승학산 어디와도 충돌 위험이 없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준 시뮬레이션 어디에도 걸리는 곳이 없었고 장애물 절취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증위의 1차 시뮬레이션 때 금정산과 승학산 충돌 위험이 제기된 바 있다.
소음 피해 규모를 놓고도 국토부는 “현재보다 소음피해 가구 수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부울경은 “비행횟수 증가로 소음 피해지역이 확대된다”고 반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