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기구가 될 동남권특별연합은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를 표방한다. 특별지자체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외에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행정단위를 말한다. 특별지자체는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설치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특별지자체를 만들 수는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 3항이 ‘제1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설치와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령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특별지자체의 설치와 운영 방법을 구체화했다. 제196~208조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 지자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자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각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행안부 승인만 얻으면 메가시티를 구현할 행정체제인 동남권특별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별지자체에 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은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등 제도가 현행 지방자치법상 규정돼 있어 이를 보완·활용하면 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의를 거쳐 연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나, 국민의힘이 ‘전부 개정안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처리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부 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현행법상 대통령령만 있어도 특별지자체는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이 지연된다면 대통령령이라도 빨리 발령해 지자체 주도의 광역연합 움직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안 (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설치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며, 법인으로 함 |
구역 |
특별지자체 구역은 구성 지자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함 |
규약 |
목적, 명칭, 관할 구역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 마련 |
기본계획 수립 |
특별지자체의 장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의회 |
특별지자체 의회는 구성 지자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
단체장 |
특별지자체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직원은 지자체 파견 및 특별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구성) |
경비 |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자체가 분담 |
가입 및 탈퇴 |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지자체 장에게 신청 |
해산 |
설치 목적 달성 등 해산의 사유가 있으면 구성 지자체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자체를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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