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며 “오는 26일까지 추천위원 명단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개정안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