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미 측은 “오해한 듯” 즉각 반박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문이 평가위원의 평가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26일 해수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운촌마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운촌 마리나 조성사업자 공모 당시 삼미컨소시엄(이하 삼미)은 80.6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80점을 넘겨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최 의원은 2015년 7월 17일 운촌마리나 사업자 선정을 8일 앞두고 부산시가 해수부에 보낸 공문이 평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당시 제출한 공문에서 ‘2015년 2월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공모에 우리 시와 사업신청자(삼미)가 공동참여자로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운촌항이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시와 삼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그해 4월 삼미가 단독으로 사업자 신청을 했음에도 시가 이 같은 내용은 빼고 공문을 보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산시의 공문은 평가위원들을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했고, 공문이 없었더라면 선정과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만큼 해수부는 즉각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밝혀지면 사업시행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미 측은 즉각 반박했다. 삼미 관계자는 “해수부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돈을 들여 하겠다는 건데 ‘특혜’는 말이 안 된다”면서 “사업지 내에 시 소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 배제된 게 아니다. 어차피 설계 과정에서 시와 협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