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7일 20만 명(사진)을 넘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이유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 원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 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