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첫 가결 사례가 됐다. 역대 국회로 보면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박기춘 의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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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오른쪽)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통의안이 통과된 뒤 동료 의원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자유투표 방식을 택한 민주당은 총 174명 중 170명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103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결과에 승복한다”며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곧장 날을 세웠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