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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라면 형제’ 재발 방지법 발의

신고 때 지자체·수사기관 신속 수사, 조사 불응 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10-29 19:57:1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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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29일 아동학대범죄 신고 때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인천 형제 화재 사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동생(8)이 숨지고, 형(10)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신고를 접수해도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때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사례관리 조사를 실효성 있게 하고, 다시는 ‘인천 형제 화재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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