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전례 따라 특별법 성안 작업
-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별도 추진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로 사실상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된 가운데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될 특별법은 인천국제공항 당시 추진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등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
|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 원내선임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소요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 지원 등이 총망라되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사전절차의 면제와 단축 등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1991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7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등 절차 간소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특히 인천공항공사처럼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해공항의 경우 여타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공항공사 관할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준비중인 초안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으로 아예 법안명에 가덕도를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남권 신공항 지원위원회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에 관한 특례조항을 뒀다.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타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필요하면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가 공기 단축을 위해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