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한 지 9년 만에 개항했다. 인천국제공항이 빠른 속도로 완공될 수 있었던 건 관련 특별법과 후속 법안을 통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될 가덕신공항도 제2허브공항의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개항까지 크게 세 개의 관련 법이 제정됐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다. 앞의 두 법안은 공항 완공 뒤 제 역할을 다하고 개정·폐지됐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은 1991년 제정됐다. 1990년 6월 공항의 입지로 영종도가 선정되고, 바로 다음 해 제정된 특별법 성격의 한시법이다. 수도권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다. 다른 공항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이 빠른 속도로 완공됐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1994년 제정)은 한국공항공단(현 한국공항공사)과 분리된 조직 발족을 골자로 한다. 거대한 국책 사업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두면서 사업의 효율을 촉진했다. 또 동북아 중추 공항이라는 위상을 강조한 법안이기도 했다. 이후 1999년 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폐지된 공단법을 대체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9년 2월 설립돼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