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조 의원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을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근신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