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
-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강화 등
- 여야, 법안 80건 국회서 의결
경영난을 겪는 중소 해운선사들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용대출이나 자산 담보대출 등에까지 채무보증을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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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등 8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신용·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과 계약이행보증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전에는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 이상헌(울산 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보다 복잡하고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한달 앞두고 통과된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해진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