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특히 민주당은 이르면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안 명칭은 ‘(가칭)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절차는 이번 주에 발의를 하고 가급적 연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특별법에는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 방안 등이 담기고, 입지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별법도 참고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