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 “상원 노릇 멈춰라” 반발
고향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됐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지난 9월 행안위를 통과해 지난 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법사위내 반대 의견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법사위를 성토했다.
행안위원들은 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답례품 문제는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이미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행안위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했는데도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로 발목 잡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사위는 상원 노릇을 그만하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은 고향에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지자체는 답례로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관계자는 “애초 답례품 규정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행안위 법안소위에 빠졌다가 이후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고 삭제했던 조항을 다시 살려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답례품 제공에 대한 정치적 악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 주체에서 법인(기업)은 빠졌지만 개인 명의로 가능한 점 등 준조세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행안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는 기부가 불가능하고, 강제모금 금지 등 엄격하게 준조세 방지 장치를 마련해 놨다”며 반박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