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주례회동서 의견 교환
- 정 총리 “갈등에 국정운영 부담”
- 文 “저도 고민이 많다” 심경 토로
- 與 “총리 발언 진위 확인 안 돼”
- 檢 총장 대행 “직무배제 철회를”
- 법무부 과장들도 秋에 항의 서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윤 총장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 총리가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현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두 사람의 동반 사퇴가 난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후 문 대통령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윤 총장과 직무배제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조직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추-윤 동반 사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의 발언을 확인 중”이라면서 “당내 분위기가 동반 사퇴 필요성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쫓아내려다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처분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직무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검찰 조직의 목소리는 이날도 이어졌다. 윤 총장을 대신해 대행을 맡은 대검찰청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조치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 10여 명도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선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