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비로 증액된 20억 원(국제신문 지난달 9일자 2면 등 보도)과 관련, ‘가덕신공항 적정성 조사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에 1차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의 최종 동의만 거치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첫 발을 떼게 된다. 그러나 예결위 야당 간사가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나서 추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1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안 부대의견을 심사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신규 반영한 20억 원에 대한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문구는 ‘정부는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발표되었으므로 국토위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역비 20억 원을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조사에 사용하도록 검토한다’로 확정됐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정부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회는 부대의견과 관련한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공식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구속력은 있는 셈이다.
특히 국토부의 전용을 막기 위해 부대의견은 절실한 상황이었다. 앞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대로 기존 정책연구개발(R&D)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명을 보면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없다. 김 장관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반기를 든 상황에서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특정 입지를 정하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소위를 통과하면서 부대의견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은 여야 간사 간 합의다. 예결위는 현재 정성호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 중이다. 소소위는 회의록도 남지 않는 만큼 만약 간사가 끈질기게 비토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