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비토권 무력화 내용이 골자
- 2시간 만에 기립표결까지 끝내
- 국민의힘 “이런 독재 어딨나”
- 통과 땐 공수처 연내 출범 가능
- 상법개정안 등 野 불참 속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수처는 연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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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표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립 표결로 2시간 만에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체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사항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방해하며 공수처 출범을 고의로 지연한다고 주장해왔다. 의결정족수 요건이 완화되면서 여당 추천 2명, 당연직 3명의 합의만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특히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통과를 가로막기 위해 마지막 저지선을 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을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5·18 왜곡처벌법, 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5·18 왜곡처벌법은 처벌 수위를 7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췄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