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검찰 기소독점권도 역사 속으로

본회의 표결서 찬성 187명 가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22:07: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 대통령 “새해벽두 출범 기대”
- 野,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돌입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완화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1996년 처음 공수처법이 제출된 이후 24년 만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당의 입법 독주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완성되면서 여론의 향배도 주목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 오후 9시께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정기국회 회기(9일)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 7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후보를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야당 몫 2명의 거부권은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등 수순을 밟는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전날인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8. 8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