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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검찰 기소독점권도 역사 속으로

본회의 표결서 찬성 187명 가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22:07:5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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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새해벽두 출범 기대”
- 野,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돌입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완화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1996년 처음 공수처법이 제출된 이후 24년 만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당의 입법 독주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완성되면서 여론의 향배도 주목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 오후 9시께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정기국회 회기(9일)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 7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후보를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야당 몫 2명의 거부권은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등 수순을 밟는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전날인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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