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윤 총장의 징계는 재가 후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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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윤 총장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 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전날 심의가 시작된 지 17시간 30분 만에 도출된 결과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4개월, 6개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토론을 거듭했고,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등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종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결론이 정해져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불법 부당한 조치” 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검으로 출근한다. 징계위 의결을 놓고 ‘짜맞추기 결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검찰 내부가 들끓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검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정유선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