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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문 대통령 재가…추미애는 전격 사의

징계위, 4개 혐의 인정 처분…秋법무 제청 때 “물러나겠다”, 文대통령 “임무 완수에 감사”

尹 소송 등 불복절차 나설듯

  • 정유선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12-16 22:25:2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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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법무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전날 오전 심의가 시작된 지 17시간 30분 만에 도출된 결과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4개월, 6개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토론을 거듭했고,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별다른 메시지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유선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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