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통령과 싸우나" 사퇴압박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했던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과시간 후 전자소송을 통한 접수다. 징계 집행정지는 물론 이번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내용도 소송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결 때까지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여권은 법정 투쟁을 선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 판 하겠다는 것이냐”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만약 윤 총장이 계속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을 계속 할 것”이라며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결단할 때는 해야 한다”며 “(징계에 불복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 역시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치는 셧다운,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집권 세력이) 법치민주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라고 일갈했다.
정유선 김민주 기자